갈등 개요
재개발 비법적 세입자 보상 여부와 사업성 확보를 둘러싼 갈등을 인센티브로 조정한다.
갈등 원인
현행법상 재개발 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이주 과정에서 비법적 세입자와 사업 주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 왔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는 사업 시행자가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추가 보상하면 비용을 부지 면적으로 환산해 상한 용적률 125%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는 이를 통해 세입자의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 사업 주체의 사업성을 높여 사업 지연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비법적 세입자는 현행 기준에 따라 이주 보상을 받지 못해 왔다. 서울시는 실제 거주·영업 기간에 따라 추가 보상액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상황
서울시는 해당 인센티브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비계획 변경은 자치구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통합 심의를 통해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