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한국전력공사의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에서 여주가 경과대역에 포함돼 있다. 여주시의회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시·군별 주민대표 위원 수를 동일하게 배정해 피해가 큰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중복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여주에 대규모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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