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세운5구역 재개발 과정의 세입자 영업보상·이주·강제퇴거 방지를 위해 3자가 협약했다.
갈등 원인
세운5구역 재개발로 이주와 건축물 철거가 진행되면 세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및 거주 기반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 영업손실·권리금 보상과 이주 대책, 강제 명도·퇴거 방지가 주요 쟁점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사업시행 측은 세입자와 충분한 협의기간을 보장하고 성실히 협의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손실 및 권리금 보상과 감정평가 결과를 존중하고, 3자 협의체 운영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세입자 측의 구체적인 반대 입장이나 요구는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협약에는 세입자의 성실한 협의와 고충 청취, 영업손실·권리금 보상 및 대체 영업장소 지원이 포함됐다.
현재 상황
중구청·사업시행 측·산림동 상공인회가 강제 명도와 퇴거를 방지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실무협의체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세입자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