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환매권 미통지 손해배상과 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토지주·시민단체가 오산시와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오산시는 서울대병원 유치 사업이 무산된 뒤 기존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을 제때 통지하지 않았다. 토지주들은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시민단체는 행정 미숙으로 시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며 감사 결과에 반발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감사원은 오산시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환매권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토지가격이 취득액과 추정 손해배상액의 합보다 높아 재정손실로 보기 어렵고,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기존 토지주들은 환매권을 제때 통지받지 못해 권리를 잃었다며 오산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범시민대책위는 땅값 상승을 이유로 책임을 문제 삼지 않은 감사 결과에 반발하며 시민 혈세 낭비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
기존 토지주 3명은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승소했고, 추가로 58명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나머지 토지주들도 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액이 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종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