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둔포면 주민들이 일부 지역만 포함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보상에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국방부가 평택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에 둔포면 일부만 포함해 지정했다. 보상 대상은 둔포리 1·4·5리 주민 707명으로 제한되고, 주민들은 둔포면 전 지역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국방부는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둔포면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주민에게 소음영향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비상대책위원회는 둔포면 전체가 소음 피해를 보는데 일부 주민만 보상 대상에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한다. 소음대책지역 지정 조정과 소음영향도 조사 재실시·결과 공개를 요구하며, 둔포면 전체에 대한 SOC 지원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비상대책위원회는 보상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국방부 등에 항의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주민들은 일부만 보상 대상에 포함되면 면민 간 분열과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