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세운 5-1·3구역 재개발의 상인 이주·보상 과정에서 갈등이 우려된다.
갈등 발생 가능성
재개발 구역 내 상인 115곳의 보상·이주·철거 과정에서 세입자와 시행자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3자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갈등 원인
세운 5-1·3구역 재개발 구역에는 기계·금속가공·공구 등 도심 제조업 관련 소상공업체 115곳이 영업 중이다.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과 이주, 철거 과정에서 세입자와 시행자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중구와 세입자 대표, 시행자가 협약을 맺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중구와 사업시행자는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 보상·이주 협의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명도·퇴거 절차는 상공인회와 사전 협의하고 갈등 조정을 위한 3자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세입자 측은 이주 기간 내 강제 명도와 퇴거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보상·이주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상황
중구, 산림동 상공인회, 세운5구역PFV㈜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강제 명도·퇴거 방지, 보상·이주 협의, 3자 협의체 운영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