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도심복합사업의 현금청산·보상 기준이 주민 재산권과 사업 추진을 둘러싼 쟁점이 됐다.
갈등 원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주민 갈등 등으로 정비가 지연된 노후 주거지를 공공 주도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축 주택을 분양받지 못하고 현금청산만 가능해 재산권 침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다가구주택·상가 소유자의 손실 보상도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거론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김기표 의원은 현물보상 대상과 보상가격 기준일을 완화하고 다가구주택·상가 소유자의 손실을 일부 보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공주택 공급과 도심 정비를 원활히 하고 사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반대·피해 측 입장
대상 지역 주민과 부동산 취득자에게 현금청산만 허용되는 규정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다가구주택·상가 소유자도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손실과 임대료 등 보상 문제를 우려하는 것으로 기사에 언급됐다.
현재 상황
김기표 의원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이며, 의원은 부천의 중동역 동측·서측 사업지와 다른 사업지구의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