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정부가 주민 사전 동의 없이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건물 소유주들의 반발이 커졌다. 주민들은 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보상하고 사업지로 강제 지정하는 방식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추진측 입장 국토교통부는 쪽방촌 정비 없이는 재개발이 어렵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수용 또는 협의매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