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광교 택지개발지구 완충녹지 지정 해제 지연으로 인한 진입로 확보 및 개발사업 갈등
갈등 원인
경기도가 과거 광교 택지개발 당시 사유지를 완충녹지로 지정하여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10년 넘게 제한됨. 관계 기관 간 완충녹지 해제 합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지연하며 갈등이 심화됨.
추진·시행 측 입장
경기도는 완충녹지 해제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된다는 입장임. 선제적 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 및 행정적 문제를 우려하여 절차의 병행을 주장함.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와 조합원들은 국토부 등과 이미 해제에 합의했음에도 경기도가 행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함. 진입로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집단행동을 예고함.
현재 상황
완충녹지 해제 방식과 선후 관계를 두고 경기도와 용인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음. 조합원들은 사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하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