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새만금 신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김제·부안 측이 절차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갈등 원인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신항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의 관할 지방정부를 군산시로 의결했다. 박지원 의원은 심의 과정의 이해충돌 가능성과 위원 공석, 당사자 지자체의 의결 연기 요청 미반영 등을 문제 삼았다.
추진·시행 측 입장
행정안전부는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군산시 관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박지원 의원은 김제시와 부안군 등 당사자 지자체가 자율적 협의와 숙의를 위해 의결 연기를 요청했는데도 심의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중분위 심의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행안부의 중재와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현재 상황
관할 결정은 군산시로 의결된 상태이며, 심의 절차의 공정성을 둘러싼 이견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지자체 간 법적 분쟁과 사업 지연 가능성을 언급하며 상생을 위한 입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