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창원시는 1955년 옛 진해시가 시장 부지와 지상건물을 기부채납받아 공설시장으로 관리해 왔다고 본다. 상인들은 점포를 개별 매입하고 수선·재건축해 온 경위를 들어 소유권을 주장하며, 사용허가 취소와 갱신 불허로 영업 지속과 퇴거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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