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도안대로 건설을 위해 대전시는 용계동 일대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 절차를 진행했다. 주민들은 평당 400만 원의 보상금으로는 이주할 곳을 구하기 어렵다며 이주자택지를 요구하고 있다.
추진측 입장 대전시는 공탁보상 등 보상 절차를 마쳤고, 해당 구역의 소유권도 시로 이전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이주자택지 제공은 어렵다는 입장이며, 판결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