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천안시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사업부지 외 토지를 수용했다. 이후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됐지만 시는 도로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토지주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추진측 입장 천안시는 진입도로가 산업단지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고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를 개설해 사용 중이라는 이유로 환매권 통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상황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줘 천안시의 패소가 확정됐다. 시는 원금 약 98억 원과 가산금 등을 합쳐 약 261억 원을 추경으로 확보해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