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예래단지 토지 반환 때 지가 상승분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토지주와 JDC가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예래단지 사업 차질로 토지주들이 과거 매각한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며 환매대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토지를 반환받는 토지주가 당초 보상가격뿐 아니라 그동안의 지가 상승분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JDC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환매권 행사 때 취득 당시보다 토지 가격이 크게 변동했다면 추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현금보상, 현물출자, 지주 공동개발 등 여러 방안을 토지주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 측은 행정기관과 JDC의 잘못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었는데 지가 상승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토지주 측 변호인은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현재 상황
법원은 JDC가 토지를 반환하되 토지주가 당초 보상금과 지가 상승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는 보상금 9천900만 원 외에 지가 상승분 1억5천900만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사업부지의 상당 부분을 두고 토지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법적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