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국회 검토보고서의 특별법안은 특별정비구역에서 초과용적률의 70% 이하를 공공주택과 기반시설 등에 기여하도록 제안했다. 주민들은 이 비율이 과도해 재정비 사업의 참여와 추진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한다.
추진측 입장 법안은 높은 용적률을 허용하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해 공공주택과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활용하자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관련 특별법안의 병합심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