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국방부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기준에 따라 월 3만~6만 원의 보상금을 책정했다. 주민들은 이 금액이 과거 민사소송에서 정한 배상 기준을 현 시점에 적용한 것으로 부당하며, 특별법 제정일을 기준으로 합당한 보상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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