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안전진단에 따른 퇴거·이전 조치를 두고 충주시와 시장 상인회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갈등 원인
충주시는 정밀안전진단에서 시장 건물이 E등급을 받자 사용금지와 대피 명령을 내렸다. 상인회는 자체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B등급이라며 시의 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상가 점유권과 보상 대상·범위를 두고도 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충주시는 자체 발주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퇴거 조치와 이전 지원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인회가 제시한 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시의 진단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조례에 따라 점포 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상인회는 시의 E등급 진단이 시장 건물의 일부만 조사하는 등 허점이 있다며 자체 진단의 B등급 결과를 근거로 퇴거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상인들은 시장 조성 당시 토지와 건축에 기여했다며 점유권을 주장하고, 현실적인 생계 대책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상인회는 사용금지 행정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고 자체 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했다. 충주시는 이전 지원 조례에 따라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며, 보상 대상 인원과 점유권 인정 여부 등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