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감나무골 재개발조합의 추가분담금 산정과 사업비 변경을 두고 조합원 반발과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보존등기 취득세 등 사업비와 공사비·세금·사업수지 변동을 반영해 조합원 574세대에 총 538억원의 추가분담금을 부과하려 했다. 일부 조합원은 취득세 감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관련 사업비가 과다 산정됐다고 주장한다. 시공사 공사비 검증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입장 차이가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은 공사비와 각종 세금, 사업수지 변동 등 약 586억원의 사업비 변동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변경안이 부결돼도 이미 발생한 비용은 사라지지 않으며, 일정이 늦어지면 금융비용이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와 협상을 이어가면서 입주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조합원들은 취득세 감면 규정을 반영하지 않아 사업비와 추가분담금이 과다 산정됐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시공사 공사비 검증을 마친 뒤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 78명은 조합장을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상황
추가분담금 부과를 담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은 임시총회에서 부결됐다. 조합원 78명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될 사안이며, 취득세 감면의 적용 범위와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은 11월 준공과 11월 20일 입주를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