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중앙어울림시장 상인과 충주시가 이전 보상 범위와 퇴거 조치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중앙어울림시장이 정밀안전진단에서 붕괴 우려가 있는 E등급을 받아 사용금지와 대피명령이 내려졌다. 상인들은 영업손실·이전비 등 보상 대상과 범위, 시장 재산권 보상 여부를 놓고 충주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충주시는 현재 시장에서 영업 중인 상인 63명을 보상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보상 근거 조례를 공포했으며, 이전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지원안을 마련하고 상인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상인회는 사용료를 납부해 온 82명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장의 실질적 소유권에 따른 재산권 보상도 요구하고 있다. 상인들은 E등급 판정과 퇴거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생계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시장을 떠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상인들은 사용금지 행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별도로 정밀안전진단도 진행하고 있다. 충주시는 보상 협의와 소송 대응을 병행할 방침이어서 갈등 해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