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한전은 감일신도시와 인접한 동서울변전소의 옥내화와 HVDC 변환소 건설을 추진했다. 하남시는 설비 용량이 기존 2GW에서 7GW로 늘어나는데도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관련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반대측 입장 하남시는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입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주민 수용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변전소 증설이 주민의 삶과 직결되고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 상황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한전의 청구를 인용했다. 하남시는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재결서를 받은 뒤 패소 원인과 재결 사유를 분석해 주민 안전을 고려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