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갈현1구역 현금청산자들이 강제수용에 반대하며 정당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갈현1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분양을 신청하지 않거나 철회한 조합원들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 조합과 현금청산자 간 손실보상금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용재결과 공탁 절차가 진행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은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공탁했으며, 사업 지연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학교용지 변경과 관련해서는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구 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구청은 새로운 변경안과 조합원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현금청산자들은 강제수용에 반대하며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이주 정책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다.
현재 상황
조합은 지토위 수용재결을 거쳐 보상금 공탁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현금청산자들의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이주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명도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