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아현1구역에서 현금청산 대상자 선정과 입주 자격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갈등 원인
아현1구역은 소유 구조가 복잡해 토지 등 소유자 약 2천700명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갈등이 불거졌다. 현금청산은 입주권 대신 감정평가액으로 보상받는 방식이어서 주민 반발이 컸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는 소규모 지분 보유자도 입주 자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양용 최소규모 주택인 14㎡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시는 공공 참여와 사업 관리 강화를 통해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는 주민들은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감정평가액으로 보상받는 데 반발했다. 기사에는 주민들의 구체적인 요구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상황
14㎡ 주택 공급 방안으로 현금청산 대상자는 156명으로 줄었다. 아현1구역 정비계획 결정안은 3월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현장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는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