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오산시의 2016년 서울대병원 유치 사업이 무산됐다.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용한 옛 내삼미동 병원 부지의 환매권을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아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추진측 입장 오산시는 대법원 패소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토지수용 절차와 사업 무산 뒤 환매권 통지 과정을 조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