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추진에 따라 A씨는 이주대책을 신청하고 건물 소유권을 넘겼다.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사망하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추진측 입장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용재결일까지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해야 하는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망으로 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사라졌고, 예정자 통보만으로 대상자 선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