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환매권을 제때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들이 오산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갈등 원인
오산시는 2016년 서울대병원 유치 사업이 무산된 뒤 기존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을 제때 통지하지 않았다. 토지주들은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일부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오산시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바탕으로 환매권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되지 않았고 재정손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오산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원은 환매권을 통지했다면 시가 재정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며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 상황
토지주 3명은 2억3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 승소했고, 추가로 58명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감사원은 감사를 종결했지만 추가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