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부산도시공사는 사업 지연과 대주단의 토지 공매 가능성을 우려해 쇼플렉스 부지의 환매권을 행사했다. 법원은 1·2심에서 부산도시공사가 환매권 행사 절차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