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교통광장사업 철거 대상 상인들이 영업손실 보상 제외에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진주시는 구 진주역 사거리 교통광장사업을 위해 가설건물을 철거할 계획이다. 시는 해당 지역이 가설건물 조성 전인 1968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임차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진주시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보상을 하고 나무 등 지장물을 보상할 계획이다. 가설건물 허가 당시 사업이 진행되면 무상 철거한다는 조건이 있었고 관련 판례상 영업손실 보상 근거도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상인들은 감정평가 당시 보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임차인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권리금을 지급하고 시설을 고쳐 영업해 온 만큼 보상 없이 퇴거하면 생계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시는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마쳤으며 올 상반기 보상 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상인들에게 조만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고, 영업손실 보상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