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군용비행장 소음 방지 및 보상법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음대책지역 기준의 사각지대와 전입 시기·근무지에 따른 보상금 감액 조항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있음. 또한 군 공항 이전 문제가 20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어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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