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세운5-1·3구역 재개발 계획에 녹지 면적 확대가 반영되면서 사업 계획이 변경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역 내 156개소 소상공인 세입자의 영업보상 규모와 이주 대책 진행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추진측 입장 중구는 세입자 강제 명도와 퇴거를 방지하고 이주 과정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생 협약을 준비하고 있다. 보상 협의와 세입자 이주를 마친 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