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측 입장 대전시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최근 동구 정동 일원에서 지장물 조사를 재개했다. 사업지구 외 토지 소유주까지 분양권 대상을 확대하고 현물보상 최소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 보완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