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서대구역 교통광장 부지 세입자들이 가설물 지장물 보상을 요구하며 대구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갈등 원인
서대구역 교통광장 조성으로 부지 내 가설물 영업 세입자들이 이주해야 한다. 세입자들은 지장물 보상을 요구하지만, 대구시는 해당 건축물이 가설건축물이라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대구시는 1965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역 광장 부지에서는 가설건축물만 인정되며, 관련 규정상 세입자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현장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금액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세입자들은 가설물에 대한 지장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시가 제시한 이주비 1천800만~2천500만 원으로는 대부분의 세입자가 파산할 수 있다며 보상협의회 개최도 요청했다.
현재 상황
대구시는 6월 23일 현장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7월 말쯤 구체적인 보상금액을 정할 예정이다. 서구청은 보상협의회 개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세입자들과 시의 입장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