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하동공설시장 재개발 영업보상비 삭감으로 군과 의회·상인 간 갈등이 불거졌다.
갈등 원인
하동군의회가 2026년도 예산안에서 공설시장 재개발의 핵심 예산인 점포 영업보상비 3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점포 소유권은 대법원 판결로 하동군에 확정된 가운데, 상인들의 생계와 간접적인 재산권 보호 방안으로 추진되던 재개발과 영업보상이 불확실해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하동군은 재개발이 시장 활성화와 상인 보호를 위한 공공정책 사업이며 영업보상비가 사업 추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군은 군의회와 소통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계속 알릴 계획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군의원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상인들은 시장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돼 온 상황에서 삭감 결정에 허탈감을 나타내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랐다.
현재 상황
영업보상비 30억 원이 전액 삭감돼 재개발 사업 추진에 중대한 제약이 생겼다. 상인들의 점포 임대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생계 불안과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