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군은 상가용지 9필지 가운데 8필지를 토지보상에 응하지 않은 토지주들에게 대토보상 형식의 수의계약으로 분양했다. 토지주들은 주변 토지가보다 저렴하게 분양해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고, 분양 희망자들은 남은 1필지만 분양한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군의 안내에 반발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