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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시의원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소송 자문 무시이유' 추궁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산단 지정 해제로 발생한 환매권 통지 누락을 두고 토지주와 천안시가 다퉜다.
갈등 원인
충남도가 2010년 천안영상복합문화산단 지정을 해제하면서 환매권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됐다. 천안시는 진입도로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토지주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추진·시행 측 입장
천안시는 도로 개설사업과 산단 개발사업을 별개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대응했다. 당시 대법원 상소의 필요성이 우세하다는 판단에 따라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 53명은 산단 폐지로 환매권이 발생했는데 천안시가 이를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상황
1·2심은 도로 개설사업과 산단 개발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토지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이 천안시의 상고를 기각했고, 천안시는 원금 98억 원과 가산금 약 139억 원을 토지주들에게 지급했다.

보도 시점

2021.10.30. newsis.com 보도 - 산단 지정 해제로 발생한 환매권 통지 누락을 두고 토지주와 천안시가 다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충남도가 2010년 천안영상복합문화산단 지정을 해제하면서 환매권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됐다. 천안시는 진입도로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토지주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추진측 입장
천안시는 도로 개설사업과 산단 개발사업을 별개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대응했다. 당시 대법원 상소의 필요성이 우세하다는 판단에 따라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 53명은 산단 폐지로 환매권이 발생했는데 천안시가 이를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상황
1·2심은 도로 개설사업과 산단 개발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토지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이 천안시의 상고를 기각했고, 천안시는 원금 98억 원과 가산금 약 139억 원을 토지주들에게 지급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