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충남도가 2010년 천안영상복합문화산단 지정을 해제하면서 환매권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됐다. 천안시는 진입도로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토지주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현재 상황 1·2심은 도로 개설사업과 산단 개발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토지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이 천안시의 상고를 기각했고, 천안시는 원금 98억 원과 가산금 약 139억 원을 토지주들에게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