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서울대병원 유치 무산 부지의 환매권 상실과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소송·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갈등 원인
오산시는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내삼미동 토지주 74명에게서 토지를 매입했으나 병원 유치가 무산됐다.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을 제때 통지하지 않아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오산시는 기존 토지주들에게 소송 없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차 추경안에 100억원을 편성했다. 시민단체는 당시 병원 유치 정책을 추진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환매권을 잃은 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먼저 소송을 제기한 3명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승소했다. 오산시의회는 소송 전 배상금 지급은 문제라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현재 상황
토지주 33명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나머지 토지주도 소송에 나설 경우 배상액이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시민단체는 전·현직 시장과 국회의원 등의 입장 표명과 책임 추궁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