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대토개발업체들이 토지주에게서 대토보상권을 넘겨받는 효과를 내는 선신탁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하남교산지구에서 LH가 선신탁된 토지를 맡은 신탁사를 대토보상자로 인정해 계약하면서, 다른 지구의 처리 사례와 달라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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