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부영의 주택 개발 구상과 서울시의 한남근린공원 조성 계획이 충돌했다.
갈등 원인
부영주택은 한남동 일대 공원 부지를 주택사업 목적으로 취득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기로 했고, 부영은 공원 조성 계획과 실시계획 인가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는 주변에 주택이 밀집하고 다양한 공원 수요가 있는 데 비해 편리하게 이용할 근린공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법원도 공익을 위한 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부영은 해당 부지를 주택사업 목적으로 취득했으며, 서울시의 공원 조성 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영 관계자는 공원 조성에 필요한 토지보상비가 5000억원에 가깝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1월 29일 실시계획 인가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부영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원 조성 계획은 법원의 판단을 받았지만,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토지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