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제주도는 제2공항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투기 억제, 지가 안정을 위해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년 더 재지정했다. 구역 지정은 2015년 처음 이뤄져 이번 재연장으로 11년간 이어지게 됐다.
추진측 입장 제주도는 공항 주변 상생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구역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토지거래 허가 면적기준을 완화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일부 지역의 구역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