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전남도는 2012년부터 3년간 사업부지를 매입했으나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이후 부지를 매각해 신안군이 유사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 또한 무산됐다. 토지 원소유주들은 전남도가 환매권을 보장하지 않고 고지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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