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보상받은 지장물의 인도·퇴거 의무를 두고 사업시행자와 소유주가 소송 중이다.
갈등 원인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의 취득·이전을 두고 사업시행자와 일부 소유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시행자가 지장물 보상금을 공탁했지만 소유주들이 퇴거하지 않아 인도·퇴거 의무가 쟁점이 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공탁했으므로 지장물 소유주가 지장물을 인도하고 퇴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한 지장물을 사업시행자가 제거할 수 있고, 소유자는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소유주들은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퇴거를 청구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주거이전비·이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에 응할 수 없다고도 항변했다.
현재 상황
1심은 퇴거 의무를 인정했고, 2심은 인도 청구를 기각하면서 퇴거 청구는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인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해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