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안전진단에 따른 퇴거 명령과 소유권 논란으로 시장 상인들이 집회와 영업 지속을 예고했다.
갈등 원인
중앙어울림시장이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 충주시가 점포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상인회는 안전진단 결과와 시 소유로 등기된 시장 부지·건물의 소유권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책 없는 퇴거는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충주시는 E등급 판정에 따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를 고려하면 퇴거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책팀을 꾸려 상인회와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으며, 상인회가 요청한 현대타운 상가 이주는 안전과 소유권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해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상인회는 대책 없는 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회와 시위를 벌였고,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장 터와 건축비를 상인들이 부담했으므로 실질적인 소유권이 상인들에게 있다는 입장이며, 진단 범위와 결과의 신뢰성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재진단을 요구했다.
현재 상황
상인회는 폐쇄 명령이 내려져도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충주시와 상인회는 이주 대책을 논의 중이며, 시장 소유권 문제는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