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K2 전투기 소음 피해 주민들이 보상액 현실화와 감액 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군소음 피해 보상 기준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13년간 보상액이 제자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입 시기와 직장 소재지에 따라 보상금이 감액돼 실제 수령액이 기준보다 크게 낮다는 주민들의 불만도 제기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국방부는 1~3종 지역별로 월 최대 6만원, 4만5천원, 3만원의 보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동구청은 현행 기준이 2011년 군소음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며, 물가 상승분 반영을 국방부에 건의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대구비행공해대책위원회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감액 요건을 개선해 보상금을 현실화하라고 요구한다. 대책위는 보상금의 최소 20%에서 최대 40% 증액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대책위는 내년에 피해 주민 1만여 명이 참여하는 행정소송을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할 계획이다. 현재 보상 기준 개선을 둘러싼 주민 측과 국방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