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주민대책위가 효성구역 실시계획인가와 사업시행자 지정의 절차상 하자 및 보상 문제를 제기했다.
갈등 원인
인천시가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계양구가 사업시행자를 변경 지정했다. 주민대책위는 주민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고 사업시행자 선정 및 인가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보상이 미흡해 토지주 등이 내쫓길 처지라는 문제도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인천시는 계양구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고 적법하다고 판단해 실시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시는 소송 등은 계양구와 예금보험공사 관련 사안이므로 해당 기관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와 지상권비상대책위는 주민 요구가 수렴되지 않은 인가와 사업인정 고시는 절차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사업시행자 선정과 변경 지정의 적법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쫓겨날 수 있다고 반발한다.
현재 상황
대책위 구성원 250여 명이 궐기대회를 열었고, 사업시행자 지위와 변경 처분 등을 둘러싼 고발 및 소송이 진행 중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권 남용 우려를 제기하고 보완 및 주민 요구사항 수렴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으며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