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충주시와 수자원공사가 정수구입비와 충주댐 피해 보상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충주시는 송수거리가 짧은데도 전국 동일한 정수구입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감면이나 차등 요금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충주댐 건설 이후의 농산물 피해와 상수원 보호에 따른 불이익에 비해 지역 지원과 보상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법에 정수구입비 감면 규정이 없어 충주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납된 정수구입비를 청구하기 위해 충주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충주시와 시의회는 정수구입비를 송수거리에 따라 차등화하고, 충주댐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정수구입비 예산을 삭감하고 납부를 보류하고 있다.
현재 상황
미납 정수구입비와 연체금은 119억1100만원에 달하며, 수자원공사의 청구 소송이 대전지방법원에 제기돼 있다. 양측은 충주호 명소화 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며,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제시되면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