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경찰서 신청사 부지 강제수용과 보상금 재산정을 두고 토지주 일부가 이의를 제기할 전망이다.
갈등 원인
신청사 예정부지 38필지 가운데 5필지는 소유주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주시는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했으며, 일부 소유주는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시행 측 입장
경주시는 법적 강제수용 절차에 따라 편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 조성과 진입도로 확장을 진행할 계획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미협의 토지 소유주 일부는 경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 재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상황
경주시는 미협의 토지 5필지의 보상금 11억8000만원을 공탁했으며,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중앙위는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재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