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하남 교산지구 조합원들은 철거 공사를 포함한 사업권을 요구하며 철거를 거부하고 있다. 주민지원대책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철거 사업을 지역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 요구의 배경이다. GH는 발주자로서 안전사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 조합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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