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학교용지의 용도 변경 후 환매권을 통보하지 않아 토지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갈등 원인
교육청이 학교 설립을 위해 매입한 부지가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돼 법원·검찰청 용지로 사용됐다. 용도가 변경된 뒤에도 교육청이 본래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보하지 않아 토지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교육청은 대법원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이자 지급을 위해 예비비 사용을 도의회에 요청했다. 손해를 최소화하고 환매권 발생 당시 담당 부서의 감사 여부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환매권 통지를 받지 못한 데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상황
토지주들이 제기한 4건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토지주 측의 손을 들어줘 교육청은 소송가액과 이자 등 총 107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의 행정 처리와 자료 제출을 질타하며 감사를 중단했고, 예비비 사용 승인과 책임 규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