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한국해상풍력은 사업으로 인한 어촌계 피해 보상금으로 60억원을 책정했고, 이 가운데 21억원을 해상영어법인조합에 지급했다. 조합은 어촌계에 지급한 보상금 일부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돌려받았으며, 어촌계는 보상금이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사기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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