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세종시는 생활폐기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추진했다.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은 입지 결정 과정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대전지방법원은 입지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고,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세종시는 주민과의 갈등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