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동북선도시철도 사업으로 두양 측 토지가 수용됐고, 토지와 가설건축물·지장물에 대한 보상재결이 이뤄졌다. 서울시는 지장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자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한 뒤 비용 납부를 명령했다.
반대측 입장 두양 측은 지장물에 대해 이전비가 아니라 물건 가격으로 손실보상을 받았으므로 철거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철거명령과 대집행 비용 납부명령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